화학물질 참사를 막는 길은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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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참사를 막는 길은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으로부터
화학물질감시넷,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전국 지자체 앞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 2017.06.22 09:55
  • by 강찬호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각 지자체별로 화학물질관리 알권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감시넷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아이쿱소비자생협 지역조합 회원이 서울시청 앞에서 일인시위 캠페인을 통해 전국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출처 아이쿱운동장)


최근 우리 사회에 등장한 대표적인 화학물질 참사는 2011년 8월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2012년 구미 4공단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일 것이다.

 

전자는 유해화학물질이 생활용품에 포함되어 각 가정에서 참사를 불러 온 경우로, 사건의 정확한 진상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후자의 경우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화학물질 취급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사고의 유형은 다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과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6년째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구미불산 사고 이후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무분별하게 산업을 장악하고 있고, 생활세계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더 이상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전자의 경우든, 후자의 경우든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화학물질이 시장에 등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면, 그곳이 어디이고, 어떤 물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취급하고 있는지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 당연한 ‘알권리’ 보장이자, 원칙적인 민주주의의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누출의 차단, 그리고 이동경로에 따른 철저한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현장의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제하겠다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요구의 문제의식은, 생활용품시장이나 농·식품 시장의 다양한 용품이나 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첨가물의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알권리’ 요구와 맞닿아 있다.

 

전자는 지난 4년 전부터 펼쳐지고 있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알려지고 있고, 최근에도 집중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후자는 ‘GMO 완전표시제’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고, 2015년 아이쿱소비자생협에서 전개했던 ‘식품완전표시제 캠페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흐름 중에 최근 눈에 띠는 캠페인이 ‘알 권리 조례 제정 운동과 시행’ 요구이다.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사업장 누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이하 화학물질감시넷)를 구성해 4년째 활동하고 있다. 화학물질감시넷의 활동은 ‘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일조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별 대응체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6년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5년 5월 인천시가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해 현재 13개 지자체가 일명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발생 이후 여론무마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제정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단체 및 개인은 6월 22일 군산OCI 가스누출사고 2주기를 즈음하여 19일부터 23일 주간에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대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 등 지역사회 위험의 정보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군산, 수원, 양산, 여수, 영주, 인천, 평택, 창원, 안산, 울산, 파주지역으로 각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요구하는 이슈는 이렇다.

 

‘전국 지자체는 즉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에 나서라!’

 

이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직 제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환경부에서까지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조례제정을 권고한 만큼 하루 빨리 제정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 조례 제정, 화학사고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통보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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