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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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본격 시행
피자·햄버거 등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화
  • 2017.05.31 15:33
  • by 라이프인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사용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0일부터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시대상 영업장은 지난 4월 기준 총 34개 업체로 매장 수는 1만 6,343개이다. 제과·제빵사는 뚜레쥬르, 앤티앤스, 파리바게뜨, 따삐오, 던킨도너츠, 보네스뻬, 아이쿱자연드림, 코코호도, 크리스피크림 등 9개사, 아이스크림류는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카페띠아모 등 3개사이다. 또 햄버거는 파파이스,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씨 등 6개사, 피자는 피자에땅, 도미노피자, 피자스쿨,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마루, 임실N치즈피자, 오구피자, 뽕뜨락피자, 피자알볼로, 난타5000피자, 목우촌참피자, 파파존스피자, 7번가피자 등 16개사가 표시대상 업체다.

이들 영업장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음식에 포함할 경우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는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 모두 21종이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메뉴를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며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15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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