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 농산물은 중국산, 축산물은 미국·멕시코·호주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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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 농산물은 중국산, 축산물은 미국·멕시코·호주산 최다
농관원,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곳 적발
  • 2018.01.25 11:17
  • by 라이프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유통업체, 음식점 등 23만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3951개소(4175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규모다. 

원산지 위반업체 수가 감소한 원인은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게 관계자의 의견이다.

농관원은 위반 유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522개소(2,999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429개소(17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 원산지를 위반한 사례가 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추김치 25%, 쇠고기 12%, 콩 5%, 닭고기 4%로 뒤를 이었다. 또 업종별 위반 비중을 살펴보면 음식점이 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식육업 12%, 가공업체 9%, 노점상 3%, 슈퍼마켓 2% 순이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 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 102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업소는 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농식품의 부정 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농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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