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실시
상태바
동대문구,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실시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 2022.08.19 16:44
  • by 노윤정 기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악화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와 학업, 취업과 같은 청년 본업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입에도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월세 주거비를 지원한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이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 원 이하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 간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