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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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법 제정돼야
[티에리 장떼 특집] 장종익 교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역설
  • 2018.01.22 09:41
  • by 강찬호 기자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가치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사진 제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장종익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경제 관점과 생태계 조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민관협치, 중앙정부의 부처간 협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 교수는 1월17일 진행된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에서 '한국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와 사회적경제법 전망' 발표자로 나서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회 계류 중이며, 사회적경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연대'를 구성해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장 교수는 한국사회의 경우 영리기업과 비영리 간에 구분이 너무 엄격한 법 체계라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은 이러한 경계나 구분을 넘어 '하이브리드'로 나아갈 것이고, 새로운 가치와 영역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력의 노하우가 확대되고 있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협동조합 비지니스 측면에서 성장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 영역이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시민조직의 파트너십을 통해 일을 추진해 온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의미있고 획기적인 접근을 이룬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정부, 관 주도 경향이 강한 나라에서 시민사회 역량을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 주체로 설정하고 파트너십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관점은 대단히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사회적경제의 당면과제로 "설립은 많은데 사회적 임팩트를 일으키는 수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수준까지 비지니스 성장을 이뤄내지는 못하고 있다. 설립지원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역량이 필요하다. 성장 지원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관의 협력파트너십의 경험을 중앙정부로 확대해가야 하며, 촛불정부로 들어선 현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간영역에서 대리인 비용, 관의 영역에서 칸막이 문제 등 혁신을 지속해가야 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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