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기본법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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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기본법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 토론회 개최
  • 2023.11.06 11:46
  • by 정화령 기자

우리나라에 산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90년대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부활하려는 움직임과 정책적 지원이 시작됐다. 정부‧주민 간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되며 많은 중간지원조직도 생겨났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에도 공동체를 위한 정체성이 요구되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결합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2017년 11월부터 진행됐다. 이 모델은 이후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종료되어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마을공동체 활동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자체장의 지원 의사에 큰 영향을 받아 성장하거나 축소했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 저성장 초고령화 사회에서 공동체성은 꼭 필요하고, 안정적인 활동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기반이 되는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난 3일,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최로 코트야트 메리어트 서울 판교호텔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노영권 공동대표는 "현재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삭감 논의가 있다. 불안정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마을공동체 기본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동체 활동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지속가능해지길 바란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 하현상 교수. ⓒ라이프인
▲ 하현상 교수. ⓒ라이프인

주제 발표를 맡은 하현상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마을공동체 관련 법률안들을 비교하고, 법제화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하 교수는 기존에 발의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을 분석하고, 선언적인 법안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성화 계획과 같이 큰 방향을 기본법에 담고, 활동 계획이나 발전 방안은 시행령에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많다. 하지만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자발적인 주민 활동이라는 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기에, 정치적 편향이나 비판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또한 "마을공동체는 담당 부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법안이기에 부처 간 벽을 허물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도시재생과 포용적으로 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 서복경 대표. ⓒ라이프인
▲ 서복경 대표. ⓒ라이프인

이어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을 발표했다. 서 대표는 "90년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에서 생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지가 뻗어갔다. 사회 운동으로 시작한 마을만들기는 정책적인 관심이 더해져 담론이 활성화했지만, 연구 등 사회적 관심이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줄었다"라고 분석했다. 정책 사업이 대폭 축소되기도 했으나, 마을 활동에 관한 자원이 고갈됐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활동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금은 90년보다 더 절박한 시점이다. 하지만 당시보다 운동의 가치 측변에서 보완된 부분이 별로 없다. '마을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적합한 답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을공동체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가용할 제도적 자원을 확보해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저장고'다. 마을기업, 마을재단, 마을기금, 마을금고 등 더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에는 ▲최순옥 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권상동 사단법인 우리마을 이사장 ▲윤명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공동체 위원장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최순옥 전 지역공동체 담당관 류홍번 운영위원장, 권상동 이사장, 윤명숙 위원장. ⓒ라이프인
▲ (왼쪽부터)최순옥 전 지역공동체 담당관 류홍번 운영위원장, 권상동 이사장, 윤명숙 위원장. ⓒ라이프인

최순옥 전 지역공동체 담당관은 "마을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시민의 노력에 의미 부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댈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실리적인 법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유사한 영역끼리 각자 법안을 제출하지 말고, 시민사회가 전체적인 법제화 운동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다양한 법제화 운동을 진행해 온 류홍번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 관련 법안 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그렇다고 한 법안에 내용을 다 넣을 수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단 조성이나 공유재산 관련 내용은 다른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안에 넣어도 실효성이 부족하고 심사에 장애가 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 공동 영역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전담하는 구조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체계를 정비하자고 법안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권상동 이사장은 "대안 운동은 그만두고 이제 주류 사회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주민 당사자가 권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안된 법안들을 근거로 내용을 확장하자. 오래 걸리더라도 필요한 내용을 다 담고, 마을공동체가 주류 시스템으로 인정받기 위해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독려했다.

윤명숙 위원장은 많은 공동체 관련 법안이 퇴보하고 있다며 "주민자치 조례가 개정되며 권한이 많이 축소되고, 추첨으로 뽑던 위원은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사무국도 사라졌다. 하지만 마을 정책에 관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논의가 멈췄음을 이야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소통하고 공론장을 통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힘으로 조례를 검토하고 지켜낼 수 있다"라고 주민의 힘과 대응력을 강조했다.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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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참가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날은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이나 현장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법제화 방안과 방향에 관해 생각을 모으고, 이후 어떻게 추진할지 의견을 모았다. 추최 측은 이날 정리한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회와 집담회를 이어가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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