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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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13일부터 신청 시작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
  • 2023.11.13 17:37
  • by 이새벽 기자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물.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1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이번에 신설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60%를 부담해야 하나, 이번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4%만 부담하면 된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접수는 이달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는다.

신청창구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누리집 첫 화면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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