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기후행동,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철회 규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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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기후행동,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철회 규탄 성명서 발표
  • 2023.11.08 16:18
  • by 이진백 기자
▲ 소비자기후행동 CI - 희망, 즐거움으로 지구를 지키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소비자기후행동 CI - 희망, 즐거움으로 지구를 지키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또한 환경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축소·지연 시행과 더불어 현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후퇴 사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비자기후행동')은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대한 규탄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성명서에서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에 반하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인 점을 지적하며 시민의식에 걸맞은 정책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한다
- 환경부의 책임 방기가 정책 실패의 원인이다

지난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일회용품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일회용품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이는 더 이상 환경부가 환경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범운영 되었고,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로 인해 제주도는 컵 반환율이 10%에서 70%까지 증가(KBS.9.18)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백지화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년 만에 번복한 결과, 제주도에서는 일회용컵 반환량이 10월 첫째 주 18만 7263개에서 넷째 주 12만 3206개로 3주만에 34%나 감소했다. (ESG경제.11/7)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꺾었으며 이는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
작년 10월  환경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간 엠브레인퍼블릭이 전국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원순환 분야 정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3%에 달했다. 환경부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편가르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불편하더라도 문제해결에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타임은 이제 우리에게 약 5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 홍수, 산불, 가뭄, 물가상승 등 일상에서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시민과 기업을 설득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최소한의 규제는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하기도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폼 규제철회를 전면 수정하고 시민의식에 걸맞은 정책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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