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 융자지원에 나선다.

융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나 설비 매입 등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과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5월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혁신경제과,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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