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틈새 없도록"…광명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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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틈새 없도록"…광명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 29일부터 시행
  • 2024.01.23 12:00
  • by 노윤정 기자

#사례1: 혼자 생활하는 80대 A씨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다. 등급을 판정받기 전까지 한 달여 동안 돌봐줄 마땅한 사람이 없어 곤란하던 차에 광명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과 가사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사례2: 중년 1인 가구인 60대 B씨는 최근 암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매달 검사를 해야 하는데 병원까지 통원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병원 동행 지원을 받았다.

#사례3: 돌봄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C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입원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 급하게 도움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그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통해 퇴원할 때까지 부모님의 돌봄 공백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광명시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장년 독거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광명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생긴 경우,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 신청 건의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한 경우 즉시, 일반적인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의료기관, 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이 제공한다. 단, 식사 지원은 제공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돌봄은 세면, 식사 준비 등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동행 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등에 동행하는 서비스다. 주거 안전 서비스는 수도, 방충망, 등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 식사 지원을 통해 일반식부터 죽, 환자식 등을 제공한다. 일시 보호는 일정 기간 시설에 입소한 이용자에게 보호와 수발, 기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당 연 150만 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은 이용 금액의 50%를, 120% 미만은 이용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150% 이상은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인 신청자 외에도 잠재적 돌봄대상자를 자체 발굴하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변화와 가구 형태 변화가 빨라지면서 돌봄 취약계층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별·시간대별 이용 금액, 서비스별 이용 한도 등의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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