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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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원
신청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 2019.10.14 15:56
  • by 전윤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을 창출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해 특화지원에 나선다. 신청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문체부는 고용부와 환경부에 이어 올해 처음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문화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의 활동 사례는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제공과 인식개선에 앞장선 '드림위드 앙상블', ▲신진 미술작가 발굴과 예술 컨설팅을 진행하는 (주)에이컴퍼니, ▲공정여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 경제 발전에 힘을 싣고 환경도 보호하는 새로운 관광모델 확산, 활성화에 기여한 (주)트래블러스맵 등이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은 지난 7월 19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드림위드앙상블
▲ 에이컴퍼니가 진행하는 브리즈 아트페어는 일년에 한 번 예술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파티형 아트페어'이다. ⓒ에이컴퍼니
▲ 공정여행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트레블러스맵 ⓒ트레블러스맵

문화체육관광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계획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 '알림‧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1차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실사와 문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확정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문화 분야의 경영 역량을 높이고 풍부한 문화 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화 참여 욕구 증대에 발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들이 주민과 함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기획·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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