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가치 증진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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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가치 증진에 나서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사회적가치법 반드시 도입해야
  • 2017.10.02 08:24
  • by 이진백, 사진 공정경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을 통해 향후 5년간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공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임무이다. 국가가 사회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가치법')이 제안되고 있다. 

법안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윤과 효율성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공동체 사회로 가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사회적 가치 추구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경제성, 효율성을 앞세운 돈벌이 논리보다 공공기관의 선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혁신으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꾸어야 하고, 돈보다 사람, 물질보다 행복, 개인의 치부보다는 공동체의 활성화가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돈보다 사람 중심',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헌법 가치'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가치가 왜 시대적 화두가 되었는지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법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안이 다루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경제논리와 화폐로 환산되는 경제적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된 결과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잊었고, 국민들의 삶은 돈벌이 논리에 눌려 공동체 존속과 민주주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의 틀과 제도의 목적을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것에 두는 것으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가치법은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게 운영과 정책의 목표를 '돈보다 사람 중심',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이다. 공공기관이 자신의 사명인 공공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사회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사회적가치법이 정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바로 헌법적 가치의 핵심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경제정책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회정책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며 "사회적 가치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큰 틀에서 부합하되 한걸음 앞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 확산 필요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양동수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성과평가를 제도화하고 시행하게 되면 그 효과가 크고 민간 부문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평가제도 개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제도 개선 일반, ▲민간의 사회책임경영, 사회책임투자,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확산을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개선 등을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용석 양대노총 공대위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공공부문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공공적 소유 ▲공공성비스 이용자의 차별없는 보편적 서비스 보장 ▲민주적 참여 및 지배구조 확보 ▲공공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자신의 사명인 공공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통해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전환의 계기로서 '사회적가치법' 제정은 시대정신에 걸맞는 시의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관의 선도효과를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양대노총 공대위측의 의견을 전달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가늠할 수 있겠지만 법은 만들어 져야 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꼭 입법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가치 확산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사회적가치법) 통과를 위해서는 가치 논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발상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공성의 증진과 사회적 가치의 복원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이고, 나아가 성장의 밑거름이자 통일을 위한 자원이 된다는 점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학자로서 반갑다"며 "사회적가치법이 의도하는 공공성의 증진과 사회적 가치의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필요성과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수용성' 이 높은 것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이 45~48%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5%에 머문다는 조사 결과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낮을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며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에 재정을 쓰는 것에 국민이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공공기관으로서 정책, 제도, 조직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생활임금제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좋은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영향력과 권한이 큰 부처와 기관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은 단일 원리의 실현이 아닌, 다양한 가치의 공존과 수용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적 가치 평가 어려움 여전,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부터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은 "현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나 공공성 확대의 정책 기조는 국제적 추세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정책방향으로 보인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보다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또는 지원법안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 및 대기업 노동조합 등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공론화 절차 및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개별 이해관계자가 자발적 이행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원할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각종 평가를 통해 점검할 수 있지만 기관마다 추진해야 할 공공성이나 이해관계자 접근이 다르다.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을 반영할 법령이나 사업·과제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실행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실행과제와 이행방안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봉용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점수로 평가하는 법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가치법의 내용에 있는 개념, 역할 등이 법적으로는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탁, 계획수립, 평가 등을) 세세하게 지표로 담아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다"고 밝히면서 "사회적가치법이 담고 있는 정책 범위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된 정책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에 있어) 사회적 가치라는 새로운 미션이 들어왔을 때 (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보장(제고)하고 조화시키는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며 "구성원(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경용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공동의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감을 인용하면서 "이 법안이 정말 중요하고 역사적인 법안이 되겠군요. 이 법안이 우리사회의 프레임을, 근본을, 변화 혁신시키는 법안이 되겠군요"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극적인 사건인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집배원 과로사 등은 공공기관이 관여돼 있거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로 공공기관의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공공기관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또는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바른 이름인 '공공'의 제 이름을 갖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양대 노총에서 힘을 합쳐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박광온, 진영 의원실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하고,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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