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협치를 통한 사경 조례제정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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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협치를 통한 사경 조례제정에 시동
시민사회, 도의회, 도청이 함께 사회적경제 조례제정토론회 개최
  • 2019.07.25 00:51
  • by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위원회 실무추진위원장

지난 23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는 경남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포럼('경남 사회적경제 관련 5대 조례 입법과 정착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규모와 매출 그리고 종사자 등이 적은 편인 경남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포럼은 경상남도와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였으며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가 후원했다.

▲ 왼쪽부터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의 경제, 포용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분야이며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의 실업 극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정책 분야다. 이런 이유로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 류경완 민주당 원내대표, 이상렬 도의원, 옥은숙 도의원 등이 참여했고 경남도 문승욱 경제부지사,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도 참석해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송원근 교수는 경남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이 필요하고 이 금융을 위해서는 경남도의 사회적경제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금융에서는 성과가 크지 않다. 경남의 경우 경남신용보증기금의 실적을 보면 2018년 2월 시행 이후 2019년 5월까지 8건, 3억5백만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가치를 자본기업과 다르게 평가하는 소매금융 전달 체계가 필요하며 경남도는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도청,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소모품을 사회적경제가 공급하는 공공구매, 조달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상당수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꼭 필요한데 낮은 이윤때문에 자본기업이 외면하는 분야 등을 공공기관과 협력해 담당한다. 이런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공공조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4월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2017년 지자체 총 구매액 700억 원의 2.35%인 16억 원에서 2018년 6억8천만으로 감소해 전체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8%로 감소했다. 그러므로 경남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공공조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를 한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정원각 상임이사는 사회성과보상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사회성과 보상이라는 제도를 영국, 미국, 독일, 벨기에 등에서 최근 1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사례를 들면 13~18세의 저소득 청년계층 1,0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전체 참여자의 91%가 교육, 직업 훈련을 이수했고 85%는 학교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21%는 직장을 구했고 24%는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런던시는 이 사업을 진행한 씽크포워드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사회성과 보상제도는 이와 같이 사업의 성과가 증명되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 민간이 먼저 투자하여 진행하고 그 사업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또는 정부)가 성과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성남시, 수원시, 광주시 등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경남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상임이사는 이어 2019년 개정된 '경남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2019년 5월에 제정된 '경남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그 입법 취지에 맞게 도민, 사회적경제 기업, 시민사회단체, 중소기업 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제 후에는 경남의 사회적경제 단체 대표들과 도의원, 교수, 담당 공무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경남마을기업협의회 구영민 회장은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꾸준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마을기업이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경남사회적기업협회 정철효 회장은 경남의 사회적경제가 취약한 것은 그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송원근 교수가 발제한 사회적경제 기금과 공공구매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경남자활기업협회 황영임 회장은 지난 홍준표 지사 시절에 사라진 자활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한 일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자활기금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금도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 기금은 사무실 보증금 외에 경영상의 이유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협동조합협의회 김민석 회장은 세 가지의 조례가 다 있어야 함은 물론 도 차원 이외에 기초 시군에도 이 조례가 있어야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경남대 김석호 교수는 도시화가 84% 이상 진행된 경남에서는 과거와 같이 외부에서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의 경제 성장은 어렵고 내부에서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가 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경제가 주도할 때 금융, 공공조달은 매우 의미있다고 했다. 경상남도의회 이상열 의원은 현행의 조례에서 공공구매를 언급하고 있으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며, 사회성과 보상에 대한 조례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 박경훈 과장은 공공구매 조례, 사회성과 보상 조례,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전임 도지사 시절 기금을 모두 없앤 상황에서 첫 기금 부활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기금 규모, 사용처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야 함을 설명 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 동안 침체되어 있던 경남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가 무엇이었는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시민사회, 도의회, 도청 등 3자가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협치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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