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한 실천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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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한 실천 세가지
열린학습회 '한국 사회적경제 상호부조사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
  • 2019.05.22 11:24
  • by 이진백 기자

한 형제가 집에 불이 나거나 배를 잃거나 순례 여행 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모든 형제가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한 형제가  중병에 걸리면 그가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두 형제가 그의 침상 곁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그가 죽으면 형제들이 그를 매장해 주고 시신을 따라 성당과 무덤까지 가야 한다. 그가 죽은 뒤에는 필요하다면 그의 어린 자식들을 부양해 줘야 한다.

 크로포트킨 '만물은 서로 돕는다' 중에서 

지난 21일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에서 열린 '열린학습회'에서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가 '한국 사회적경제 상호부조 사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21일 오후 2시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 큰방이야기에서 '한국 사회적경제 상호부조사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열린학습회를 진행했다. 

이날 학습회에는 협동조합 관계자를 포함해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겸 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문보경 이사(사진)는 "각자도생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상호부조를 다시 보게 된 것도 각자도생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생각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 부족한 것은 실천에 대한 의지이다. 적은 돈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라. 티끌모아 태산이 가능하다. 적은 돈이라도 모으고, 기존 조직과 상품을 연계하고, 함께 모여 상상해 나간다면 사회적경제 내에 상호부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이사는 상조회 역할을 한 로마 '콜레기아', 중세 유럽의 '길드'와 '연금', 한국의 '두레', '품앗이', '계', '(의료)보험' 등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국내외 사회제도의 역사를 되짚어봤다. 또한 국내 사회적경제의 상호부조의 유형과 현황 그리고 '기업 자조기금', '주민의 자조기금과 공제', '기업 자조기금과 공제', '개인공제' 등 상호부조의 사례를 소개하며, 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및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호부조를 고민한 배경과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을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문 이사는 "상호부조는 서로를 돕는 '행위'와 그 행위가 가능하도록 성립되는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상호부조는 사실 어느 한 순간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이미 집단을 형성해서 살 수 밖에 없었던 인간의 특징"이라며 "협업하고 같이 협동노동하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이고 이것이 일정하게 구조화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호부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즉, 상호부조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공의 욕구와 필요를 사업적으로 해결하는 협동조합과 연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서 상호부조를 고민하고 있는 영역은 크게 개인과 기업으로 나뉜다. 개인은 생활비나 주거비 등 '긴급자금', 병원비, 의료보험 보충 등 '공제(보험)', 상포계나 상조회 등 '목적기금', 긴급한 유동성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등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은 이행보증금이나 손해배상이 필요할 때 상호부조를 떠올릴 수 있다. 

문 이사는 상호부조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의 '급한 성격'에서 찾았다. 그는 "100만원씩 1년을 모아서 1000만원을 만드는 것과 1~2개월 노력으로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빠르게 돈을 마련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며 "상호부조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우리는 빠른 것과 고생안해도 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상호부조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혁신기금',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서울협동조합협의회' 등이 속한 기업공제기금 60억원, 전국주민협동연합회가 소속된 자활공제기금 40억원,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등의 개인공제기금 10억원, '부천희망재단,', '충북지역재단' 등 지역(공동체)기금 50억원 등 총 160억원 이상의 상호부조 기금이 운용 중이다.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사자들은 각 조건에 맞는 기금에 가입해 출자금을 내고, 필요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 이상진(2018) '지역기금 조성을 위한 제언' 지역기금 현황(P.15) 재구성

문 이사는 "우리나라에는 공제 일반법이 없다. '군인공제' 따로 '교원공제' 따로 등 모두가 개별 공제법으로 되어있다. 사회적경제 공제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상황까지는 못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경제에서 합법적으로 규모있게 가려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우리는 상호부조를 고민하는가? 문 이사는 사회적경제 내 상호부조 기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자금공급이 증가하는 등 금융환경은 좋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현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아직도 진입장벽이 있다. 우리가 금융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본연대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금융위원회에서는 '공제연대' 분과를 두고 서울시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기업공제사업단, 자활공제연합회, 공익협동조합 동행, 청년지갑트레이닝,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 등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보유 상품을 공유, 공동 공제 상품 개발, 기금협력(공동대출), 1인노동자공제개발 등을 통한 상호부조의 확장과 부문의 연대를 시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년 4회 진행 예정인 '열린학습회'는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의 다양한 현안들을 함께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생태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첫 '열린학습회'는 지난 3월에 진행됐으며, 주제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었다. 이 기금을 통해 협동조합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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