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비가열 햄과 소시지에 대한 판매중단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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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비가열 햄과 소시지에 대한 판매중단 해제
식약처, 비가열 햄・소시지 등 수거・검사 결과 발표
  • 2017.09.06 12:04
  • by 라이프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로 수입돼 시중에 유통 중인 유럽산 비가열 햄, 소시지 제품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일 최근 국내로 수입돼 유통 중인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 제품 202건(20톤)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E형 간염 바이러스가 모두 검출되지 않아 이날 이들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수입·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 21건(2.4톤) 중 8건(1톤)은 적합 판정을 받았고 13건(1.4톤)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내에서 제조된 비가열 돈육가공품 중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하는 생햄, 발효소시지 등 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도 E형 간염 바이러스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유럽에서 햄·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이번에 검사를 실시했으나 제품 모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수입·통관단계에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럽산 비가열 돈육가공품에 대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통관단계에서 해외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제기된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정보 : Pixabay

식약처와는 별도로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E형 간염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발생 규모, 중증도, 감염원, 감염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E형 간염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형 간염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어서 정확한 환자 수와 감염경로가 의료 신고체계를 통해 집계되지는 않고 있다. 

E형 간염은 E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에 의해 생기는 급성 간염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돼지, 사슴 등 육류를 덜 익혀 섭취할 경우에 감염된다.

15∼60일(평균 40일) 잠복기를 거처 피로,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황달, 진한 색 소변, 회색 변 등의 증상을 보인다.

건강한 성인은 대부분 자연 회복돼 치명률은 3% 정도로 낮지만, 임신부, 간질환자, 장기이식환자와 같은 면역저하자의 경우는 치명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E형 간염을 예방하려면 소시지 등 돼지 가공육은 충분히 익혀 먹고 손을 잘 씻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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