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 '민관거버넌스'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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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민관거버넌스'를 알아?
민관거버넌스 운영 우수사례 '제주도'
  • 2018.12.11 17:36
  • by 공정경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사회적경제 분야에는 다양한 층위의 거버넌스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사회적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2010년부터 사회적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 조례에 근거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많은 지방정부에서 운영됐고, 본격적인 민간주도 거버넌스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민관거버넌스는 광역, 기초 자치단체로 확산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분야 전국 단위 거버넌스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일자리위원회 산하)가 구성됐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정책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도시재생, 사회적금융 등 영역별 거버넌스도 등장했다.

행정이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변화지만, 민관거버넌스가 늘어난 만큼 운영의 어려움에 한숨짓는 사람들도 늘었다.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에 비판적 의견을 들어보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 구성과정에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합의 과정이 없었음 ▲ 구성원의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음 ▲ 거버넌스에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음
 

지난 6일 제8회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현장이 말하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열렸다.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김영식 사무국장(왼쪽)이 민관거버넌스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지난 6일 제8회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에 참석한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김영식 사무국장은 거버넌스 운영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행정의 인식부족으로 민관거버넌스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거나 단순 자문기구 정도로만 국한지어 보는 경향이 있다. 거버넌스를 잘 운영하다가도 민간과 의견이 안 맞거나 부정적 경험이 생기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지방정부에서도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권한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현장공무원이 민관거버넌스에 대한 의지가 강해도 단체장이 바꿔서 못하기도 한다."

"민관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대안을 행정이 실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과정인데, 민간주체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민간의 의견이 모이지 않아 행정과의 협상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거버넌스가 활발하게 운영될수록 참여하는 구성원의 회의참석 빈도와 역할이 늘어나고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다."

김 국장은 민민거버넌스가 잘 돼야 민관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혹 '내가, 우리 조직이 참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중심주의를 버려야 한다. 민민거버넌스에서 합의한 사항을 강력하게 행정에 요구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공동의 목표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당사자 조직 간에도 협력과 연대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소통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밖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관거버넌스의 수준과 성과는 관계의 질에서 나온다. 행정과 너무 지지고 볶지 말고, 감정은 좀 빼고 꾸준하게 행정과의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운영경험과 역량을 쌓아야 한다."

김 국장은 거버넌스가 단순히 이해관계의 조정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뜻을 모아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무리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에서 공동도생(共同圖生)으로 (이미지출처- 제주사회적경제허브 웹진 '제주와')

민관거버넌스가 잘 운영되는 사례로 제주도를 꼽을 수 있다. 2012년 제주도사회적기업협의회가 출범되면서 도지사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혀왔다. 2013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설립해 당사자 조직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했고, 2014년 '제주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가 제정됐다.

2015년 민선 6기 제주도정은 '사회적경제시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선포했고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이 2011년 대비 7배 증가했다. 또 2014~2017년 4년 연속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 전국 시·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 민선 7기는 '사회적경제선도도시'로 선포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대상 정규과정을 신설했다. 2019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사업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윤순희 이사가 제주 거버넌스의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윤순희 이사는 민관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결정권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는 2014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구성돼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과 정책협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결정권, 예산의결권이 없다. 자문역할을 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권이 있는 도지사가 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되고, 관련 국장이 참석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업무 소관국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다른 직원이 참석하다 보니 결정권이 없다."

"민관거버넌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민민거버넌스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제주는 민민거버넌스가 잘 되는 사례다. 동종업계끼리는 아무래도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민민거버넌스가 원활히 운영되기가 어렵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동종업계끼리 협력사업을 만들었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업 6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가 모여 공동사업을 발굴했고 행안부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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