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리뷰⑦]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일보한 협동조합운동을 펼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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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리뷰⑦]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일보한 협동조합운동을 펼치자"
  • 2023.03.10 17:00
  • by 박남수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대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를 개최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2012. 12월 시행)이 경과한 시점인 점을 고려,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의를 가졌다.
라이프인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와 공동기획으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관한 전문가와 현장리더의 리뷰(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비평, 기본계획의 타당성, 고려가 안되었거나 미비한 점에 대한 제언 등)를 릴레이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박남수 대표.
박남수 대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2022년까지의 돌아본 10년간의 법제. 개정 경과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성과 및 평가는 일목요연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기업으로서 협동조합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 성과와 평가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현장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해 온 본인으로서는 협동조합 육성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정비의 부재가 가장 큰 한계로 다가왔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지자체별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 조례는 물론 사회적경제 조례조차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많은 지자체는 각 시, 군 사회적경제 조례 안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협동조합을 끼워 넣기 식의 조례들이 많아 기본계획과 정책부터가 미미하고 시행조차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장의 필요나 니즈(needs)에 의한 것이 아닌 관이 중심이 되는 법을 이행하다 보니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지자체의 공무원들조차도 사회적경제나 나아가 협동조합에 대한 필요성 혹은 그것의 가치와 정신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인 데서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술, 보건,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증가와 협동조합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에 높은 평점을 부여한 부분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협동조합의 개별 현장은 영세한 수준이다. 협동조합 설립 후 성장이 미흡하고 자생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이나 비영리법인의 확대 및 공제사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같은 법제의 보완 및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와 도약을 추진해 왔음에도 여전히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이나 자조기금(사회적경제기금)등을 통한 자립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법제화 및 정책의 부재,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부서나 중간지원기관들이 없다는 한계에는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여 법제 및 개정을 통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그리고 중앙부처 간의 협동조합 네트워크 작동,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의 미흡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 대한 협동조합의 육성 및 자립의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에 더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 계획이 세워져도 그것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협동조합 연합회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중심의 연대 및 협력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 별로 현장 중심의 협동조합 조례가 입안되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과 정책이 세워져서 협동조합들의 자생력 확보는 물론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량 강화 및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동일 업종 간, 지역 간의 협동조합의 연대, 협력 활동으로서의 연합회 설립 증가에 비해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서 법적 제도의 부재로 인한 성과 부재, 참여율 저조와 연합회의 역할 미흡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에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제4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에서 협동조합의 규모화, 협동조합다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투명성의 재고, 인프라의 재설계를 통한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의 협동조합의 재도약은 중요한 비전이다. 일자리 창출과 규모화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의 확대로 사회통합,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협동조합이 좋은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 인프라 개선을 통한 기업운영의 투명성 및 연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은 주요한 주제이다. 특히 법의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연합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연합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대책들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 지역 중심의 협동조합 활동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중간지원기관들이 공히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특별히 지역 내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문제 해결의 시너지 효과는 대단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협동조합 조례가 법제화 되어야 하고 설립위주의 지원정책이 아니라 유형별 성장단계별 지원과 육성 계획이 세워져서 획일화된 정책이 지양되어야 한다. 지자체별로도 규모나 활동이 미흡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우 몇 개 시군이 결합하여 권역단위의 연대 및 협력 기반을 전제로 한 협동조합 네트워크에 대한 육성정책을 세워서 업종별, 유형별, 분야별 협동조합의 설립 및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가진 연합회 육성 및 운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성장이나 그 역할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생력이다. 이를 위한 기업의 수익구조를 위해 판로지원이나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협동조합 자조기금조성이다, 현재는 작은 규모의 혹은 조합 내에서의 상호부조, 공제사업 외에는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로 자생력 구축을 위한 자조기금(사회적경제기금)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과의 연대 혹은 기금조성을 위한 대안의 폭을 넓혀야 한다. 특히 타기관의 출자를 금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의 실질적인 역할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개별협동조합으로 분류되어 있는 농협이나 수협 등과의 지속가능한 연대 혹은 총체적인 협동조합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유관 경제조직들 간의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고 각 협동조합 주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동조합 부서와 협동조합 중간기관들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체계 강화에서 필히 지역중심 혹은 권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민관거버넌스 구축은 협동조합 미래의 핵심 축이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체계화된 현장 활동가들과 협동조합전문연구자 그리고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협동조합지원부서장들이 포함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의 활동을 상설화, 정례화하는 데 적극 동의한다. 만남을 통해서만 소통과 협력 그리고 바람직한 결과물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협동경제를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구조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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