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리·무담보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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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리·무담보 융자 지원
  • 2023.01.26 12:05
  • by 정화령 기자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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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4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2023년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총 융자 규모는 4억 원으로, 1개 기업당 최대 4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금리는 연 0.75%로 유사 기금 중 전국 최저 금리이다. 상환조건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이자포함)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구 관계자는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상 물적 담보 제공이 어려워 현 금융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 이번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명시된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성북구 소재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해당하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
▲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은 분기별 1회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3년 첫 회차 신청 기간은 2월 3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조직은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시 사업이 종료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융자 지원과 관련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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