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2022년, 사회적경제‧소셜섹터의 법과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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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2022년, 사회적경제‧소셜섹터의 법과 제도는...
  • 2022.12.28 12:00
  • by 정화령 기자
05:38

올해는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뤄졌다. 대선으로 집권당이 바뀌었고 지방선거 결과도 4년 전과는 다를 양상을 띠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도 지속되어, 정책의 변화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시민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회적경제와 소셜섹터 관련 법과 제도에서도 이런 결과를 반영하듯 눈에 띄는 개정이나 진전은 없던 한해였다. 당장 경제 성장이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 관심을 끌지 못했거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해를 정리하며 올해 현장에서 요구한 법과 제도는 어떤 것이 있었고, 라이프인이 주목한 분야의 법과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시행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공포했다. 이후 6개월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체계를 완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 ▲국가 및 지역 단위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탄소중립도시 추진 등이 있다. 

탄소중립은 정부와 민간의 협업과 주체적인 참여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그동안 기후환경 활동을 지속해온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본법 시행으로 새로운 그린뉴딜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관련 기사-'탄소중립기본법'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로 향하는 날개를 달다)

 

■ 5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지난해 5월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에관한법률안(이하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시행령이 제정되어 법이 실효성을 가지게 됐다. 현재 이 법에 의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곳 중 절반 이상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제공기관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는데, 돌봄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사업 영역에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는 판단 아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기관도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새로운 가사서비스 문화가 정착되는데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변경을 할 경우 ▲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 수의 계약 기준 확대(2천→5천만 원) ▲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의 혜택이 있다. 
(관련 기사-가사돌봄 기업의 미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있다)
 

▲ 지난 6월, 가사노동자법 제정 및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라이프인
▲ 지난 6월, 가사노동자법 제정 및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라이프인

■ 국제 사회의 움직임

6월에는 주요 국제기구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선언이 이뤄졌다. 먼저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가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이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첫 번째 권고안으로, ▲사회적경제 문화 조성 ▲제도적 체계 개발 ▲우호적인 법·규제 체계 설계 ▲금융 및 자본 조달 접근성 지원 등 9가지 정책개발 목표를 담고 있다.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이번 권고안으로 전 세계가 사회연대경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또한 OECD는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에 관한 각국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보인 활약에 주목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 제110차 국제노동총회 일반토의 의제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를 채택했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보인 성과에 초점을 맞춰, ILO의 역사상 최초로 사회연대경제를 주요한 의제로 다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프로그램과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 외 자원을 동원할 때도 이 결의안이 근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UN 산하 국가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연대경제의 성과를 측정하고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용 참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글로벌 이슈리포트 줌인 7호)

 

■ 제도적 후퇴라는 지적들

하지만 시민사회 분야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분야에 몸담은 활동가는 물론 지역 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지난 9월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시민사회활성화 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본이 되는 규정을 없애고, 소통 창구가 사라질 위기에 제3 섹터 단체들의 큰 반발이 이어졌다. 또한 폐지 추진 과정이 비공개로 긴급하게 진행된 절차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관련 기사-'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를 철회하라!)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문제 삼은 시민사회와 협치 분야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시의 문제 지적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수탁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 대안 모색 과정 중,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항의가 거세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이 강행되고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또한 차례로 종료하고 있어, 지난 10년간 지역에서 일군 마을공동체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 기사-서울시 각성촉구 오체투지 삼보일배)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라이프인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라이프인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1일 입법예고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능만을 남겨놓고 정책 수립이나 추진에는 소극적으로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 기사-"기재부 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 통폐합을 반대한다")

그리고 여전히 표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소액대출, 공제사업 허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생협 공제사업 기반 마련 등이 불발됐다. 올해는 현장의 지속적인 필요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적 진전은 보이지 않은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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