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가 불안에서 안전망이 되도록...'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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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불안에서 안전망이 되도록...'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서영교 국회의원 대표 발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기자회견 개최
협동조합연합회‧공제회‧생협연합회‧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함께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이 함께해
  • 2022.11.15 09:02
  • by 정화령 기자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조합만 이용 가능했던 공제를, 소속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까지 확대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국회의원과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부조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협동조합의 공익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라이프인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사업 대상 범위를 조합원까지 확대하고 ▲현재 출자금 이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 한도를 납입 회비 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법은 2014년 '연합회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복지향상, 재난, 경영 위기 등의 사유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회원의 조합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50년 이상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는 연합회의 회원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유사한 규율 체계를 가진 두 법의 균형을 맞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안이유 중 하나다. 

서영교 의원은 "국가가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사회가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공제의 한계를 지닌 기본법을 보완해서, 협동조합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상호부조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시장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최혁진 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정덕용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정책위원장, 한영섭 노동공제연합 풀빵 정책팀장, 여진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가 동행 사무처장,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라이프인

추진단에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최혁진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의 상호부조는 재정적 도움뿐 아니라, 포용, 연대, 공감으로 사회적 신뢰를 축적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외국과 비교하면 공제 환경의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 정부의 역할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므로 국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며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정덕용 정책위원장은 "어려울 때 모여서 서로 도우려는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가는 건, 누군가의 수익을 위해 진입장벽을 높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노동공제연합 풀빵 한영섭 정책팀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차비를 아껴 여공들에게 풀빵을 나눠주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그동안 공제에 대해 잘 몰랐다 하더라도, 앞으로 협동조합과 함께 공제를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법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풀빵과 마찬가지로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가 동행 여진 사무처장은 "동행도 내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현재 전국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2,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상부상조하고 있다.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활동가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제한적인 법의 테두리를 확장해서 연대할 여지가 더 커졌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을 발족한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의 김대훈 사무총장은 "지난해 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추진한 '사회연대신협'이 역량 부족이라는 불확실한 이유로 결국 무산되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실적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협동조합 공제가 파급력을 가지려면 조합원 개개인이 참여 가능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는 건 금융을 특정 기관의 특혜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는 일이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스스로 금융과 공제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타법과 제도 격차를 좁히고 서민들의 사회 안전망으로 협동조합 공제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족 선언문을 낭독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강원, 부산 등 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릴레이 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언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라이프인

사회연대 공제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 발족 선언문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협동조합 공제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시작한다. 
 
높은 물가와 경기침체는 서민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다. 가계빚은 1900조 원에 다다랐고, 금리 인상의 부담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0.75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디지털 전환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의 지표는 심화되는 양극화와 서민생활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타개할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은 한정된 재원과 자원으로 문제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

협동조합 공제는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로 스스로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제는 긴급한 삶의 위기에서 재정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간의 서로 돕는 상호부조 활동을 촉진해 소외, 배제, 차별이 아닌 포용, 연대, 공감으로 사회적 신뢰를 축적한다. 한국사회의 고립과 외로움은 새로운 사회위험이다. 이를 해결할 마땅한 사회경제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협동조합 공제는 서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협동조합 공제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17세기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전해왔다. 일하는 사람을 실직에서 보호하고 소비자가 질병, 사망 등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도우며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 역할을 맡아왔다. 해외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개별법 협동조합은 모두 가능한 제도가 협동조합기본법에서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다른 협동조합과의 제도 격차를 벌리며 협동조합의 발전을 늦추고 있다. 이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 10년을 맞이한 만큼 협동조합 공제를 더 늦출 수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경종을 알리며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고 한국 국회도 만장일치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그 결과 10년 동안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2만 3천여개의 협동조합이 탄생했고 상호부조의 원리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정확히 10년을 맞이하는 지금, 또 다른 경제위기를 걱정하며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발표하는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위기에 강한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모든 협동조합인의 염원을 담아 요청한다. 

2022.11.14.

사회연대공제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 공동대표 일동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라이더 유니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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