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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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2022.11.04 16:26
  • by 이진백 기자
▲ 11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 11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최대 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10%를 공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자와 운용, 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를 말한다.

이번 세제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출자 단계에서는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가 세액공제된다.

증가분은 해당 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과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간 차액이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하면 10억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이 100억원이라면 증가분(100억원)에 대해 추가로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처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법인에는 최대 8%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투자 법인보다 공제 폭이 더 큰 셈이다. 같은 액수인 200억원을 투자했다면 16억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액의 10%가 세액공제된다.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1000만원을 민간 모펀드에 투자했다면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운용 단계에서는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 공동 운용사(자산운용사, 증권)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개인 또는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얻은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 차익에 비과세하는 식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을 갖춘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도 주식 양도 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런 세제 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관련 입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은 내년 초에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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