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 기재부에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제출 "세제상 차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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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 기재부에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제출 "세제상 차별 받아"
  • 2022.10.20 17:00
  • by 노윤정 기자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이하 전국협)는 20일 기획재정부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세제상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국협은 "사회적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이 된 현재까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등 다른 개별법 협동조합들과 비교할 때 매우 차별적인 세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 문제의 개선을 위해 조속한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측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협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잉여금 배당과 잔여재산의 배분이 금지된 엄격한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부과 시 저율의 당기순이익과세(9%, 구간별 세율 변동)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협 설명에 따르면 개별법 협동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인정된 법인세 감면의 대상이다. 법인세법 및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저율의 당기순익과세 적용을 받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 즉 상술한 법인세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전국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 및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을 규정한 조항)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개별법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협은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법인세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위해 관련 부서(법인세제과, 협동조합과)와의 면담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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