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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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시작
  • 2022.09.15 10:59
  • by 노윤정 기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10월 9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며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총 159개 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32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2022년 9월 기준).

올해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하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에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경력단절과 돌봄문제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이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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