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행, 이수진 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자제품 구조 개선법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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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행, 이수진 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자제품 구조 개선법 발의' 환영
이수진 의원,"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제품 구조 개선에 산업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 기대
이후 미세플라스틱 통합 관리 위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에 힘 모을 예정
  • 2022.09.05 13:54
  • by 이진백 기자

(사)소비자기후행동은 5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환영을 표하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크다. 미세플라스틱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잇따라 보고되면서 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세계적으로 시급한 환경 현안이 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의 동참과 정부·국회의 법제도 마련이 절실한 시점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다"라며 "이수진 의원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은정 상임대표는 "매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생태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 법안 마련은 더딘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점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차경 공동대표는 "지난달 11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의류 세탁으로 발생하는 미세섬유가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세탁만으로 바다에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매년 약 50만 톤일 것으로 추정했다"라며 "해양 생태계와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가정 내 세탁기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해양‧대기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해외의 경우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입법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우리 산업계도 미세플라스틱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률의 사용 과정 중 유해물질 관리 규정 미비점을 보완해,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제조·수입업자에게 유해물질 저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 최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안 제1조, 제10조제3항 등).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배출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③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물에 녹지 않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포함한다)을 저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더해, 소비자기후행동과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해양·토양·대기 등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규제할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여러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후에는 미세플라스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지침을 준수해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합성섬유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로 배출돼 해양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품 그 자체에 함유된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플라스틱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시급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전자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세탁기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걸러내기 위해 2025년부터 판매되는 신규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김승남·고영인·양이원영 의원과 소비자기후행동이 공동주최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책임연구원은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은 배출원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병욱·김상희·김성환 ·김주영·김홍걸·민형배·서동용·신정훈·우원식·유정주·윤후덕·이용빈·이은주·임종성·전용기·최혜영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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