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내달 1일부터 1년간, 71개 기업에 3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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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내달 1일부터 1년간, 71개 기업에 321명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 2022.08.23 11:29
  • by 이진백 기자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가 올해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 기업 71곳을 선정하고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6~17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을 심사해 71개 (예비)사회적 기업을 골라 321명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지원 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 최대 2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은 해당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계속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참여기업 25곳, 하반기 약정이 종료되는 재심사 참여기업 46곳 등 모두 71곳이다.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체결하고 9월 1일부터 1년 간 지원을 받는다.

이로써 경북도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모두 164개 기업의 일자리를 지원하게 됐다. 1차 선정에서는 93개 기업, 402명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도는 이 사업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등으로 사회적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사회적기업 수(6월말 기준)가 400개로 비수도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사회적기업의 청년고용률은 45.6%, 여성고용률은 57.7%, 취약계층 고용률은 50.3%에 달해 양적·질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올해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했다.

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회적기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라며 "초기 사업화 자금, 근로자 인건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빨리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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