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유채가 유기농? 소비자 혼란에 빠뜨리는 판결에 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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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유채가 유기농? 소비자 혼란에 빠뜨리는 판결에 항의한다!"
  • 2022.08.18 17:12
  • by 이새벽 수습기자
▲ 아이쿱생협과 (사)소비자기후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프인
▲ 아이쿱생협과 (사)소비자기후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프인

아이쿱생협과 (사)소비자기후행동이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성분이 검출된 유채를 유기농으로 인정한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주)에프앤피와 김신제 대표이사가 몽골에서 수입하여 (주)순수유에 공급하기로 한 유채를 두고 "GMO가 검출된 유채는 유기 인증표시를 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달인 7월,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구회근 부장판사)는 GMO가 검출된 유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량 중 일부에서만 채취된 시료에서 GMO가 검출되었고, GMO 및 잔류농약검사에 불검출로 판정된 검사성적서가 있으므로 유기농 유채로 인정하지 않을 증거가 없다"라는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매우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이다.(관련 기사: 서울고등법원 같지만 다른 'GMO' 판결...무엇이 달랐나)
 

▲ 무용대중화그룹 언엔딩과 참여자들의 플래시몹. ⓒ라이프인
▲ 무용대중화그룹 언엔딩과 참여자들의 플래시몹. ⓒ라이프인

이에, 아이쿱생협과 소비자기후행동은 "이번 판결은 국가 기관에서 한 검사결과보다 공급자가 제공한 검사 결과를 우선시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린다"라며 판결에 대해 항의·이의를 제기하고, 정부와 법원에 법·제도·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라이프인
▲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라이프인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은 "소비자는 식품을 살 때 식품에 표시된 정보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보는 객관적이고도 정확해야 하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쿱생협을 비롯한 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식품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을 뗐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 그대로만 표시한다면 소비자가 어떻게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겠나. 농산물을 철저하게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생산자들은 무엇을 믿고 유기농 재배를 고수할 수 있겠나. 법과 제도가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최근 판결은 오히려 그에 반(反)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식품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 특히 원재료 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라. 법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잘 판결하라"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이차경 (사)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 김미연 덕양햇살아이쿱 이사장, 홍현주 양천아이쿱생협 이사장. ⓒ라이프인
▲ (왼쪽부터) 이차경 (사)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 김미연 덕양햇살아이쿱 이사장, 홍현주 양천아이쿱생협 이사장. ⓒ라이프인

이어, 이차경 (사)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가 소비자 입장을 다시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부에 제출한 법안에 '수출국 입장에서 통관 시 GMO검사를 실시하면 우리나라는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GMO완전표시제 실시를 위한 20만 명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대답인가. 국민의 일상에서 정부는 늘 부재중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10만 명이 넘어도,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로 국민이 재산과 생명을 잃어도 정부는 방관한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기본적인 관점을 바꿔야 된다"며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GMO가 과학적으로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가 아니라 과학적 증명이 있을 때까지 GMO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기준 삼아 법과 제도 및 정책을 정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덕양햇살아이쿱 이사장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 유기농 식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드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을 소비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외국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소비자에게 선택할 권리를 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GMO표시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와 대조하며 국내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홍현주 양천아이쿱생협 이사장은 현재 통관·검역 처계의 문제를 다시 짚었다. 홍 이사장은 "세 번의 GMO 검사결과 중 두 번 이상 GMO가 검출되었다면 상식적으로 GMO가 있다고 봐야 한다. GMO가 검출된 유채를 유기농으로 표기하면 안 된다.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보다 수입 통관 검사를 더 신뢰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국가기관 인증에 대한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이 부여한 Non-GMO 인증을 소비자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판결로 GMO와 유기농을 판별하는 통관 제도와 검역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대로라면 작정하고 GMO 검사 결과를 위조하면 쉽게 통과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발언에 이어 신미경 장유 아이쿱생협 이사장과 박시연 화성 아이쿱생협 이사장이 한 목소리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시위 참여자들과 구호를 선·후창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라이프인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라이프인

이하 낭독한 기자회견문.

GMO를 가장 철저히 관리한다고 자랑하던 국가 시스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공급업자 자체 검사 결과 'GMO 불검출'이면 GMO가 다량 혼입된 유채라도 '유기농'으로 둔갑시켜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사후에 GMO가 검출되어도 법적 면죄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술한 GMO·유기 농산물 통관 제도와 GMO를 유기농으로 인정하는 판결에선 GMO를 가장 철저히 관리한다고 자랑하던 국가 시스템은 보이지 않습니다.

허술한 국가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은 고스란히 생산자, 소비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GMO에 유기농 인증을 달아 수입해도 골라내지 못하는 통관 시스템, 폐기·반송되어야 마땅한 유채를 버젓이 유기농으로 인정하며 그 심각성을 더욱 부추긴 구회근 재판부의 판결에 소비자, 생산자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항의합니다. 

하나, GMO 유채를 유기농으로 인정한 법적 면죄부 판결에 항의합니다!
하나, 허술한 GMO 통관 시스템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를 요구합니다!  
하나, GMO 통관 시스템 개혁과 GMO완전표시제 실시를 요구합니다!   

2022. 8. 17. 
아이쿱생협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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