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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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근로자 인건비,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접수 및 전산입력 6월 30일까지, 선정기업 확정은 8월 초
  • 2022.06.17 15:12
  • by 이진백 기자

대전시가 올해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사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대전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원비율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2년간 50%,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40%다. 취약계층 고용여부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6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후 신청서류를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는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을 활용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 접속 주소와 회의ID, 비밀번호 등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 선정기업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대면심사(필요시 서면심사) 등을 거쳐 8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공모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건실하고 유망한 (예비)사회적기업이 많이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 지며, 인증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3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요건보완을 거쳐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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