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식품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 제8차 K-바이오헬스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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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식품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 제8차 K-바이오헬스포럼 개최
  • 2022.06.16 11:34
  • by 임수정 인턴기자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8차 K-바이오헬스 포럼 '의료용 식품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혜숙 국회의원과 건강소비자연대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의료용 식품의 관리체계 구축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충분한 영양공급이 동반돼야 치료효과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소화능력이 제한되거나 구강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부는 특정 영양 성분을 집중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영양 방법으로 '경장영양'과 '정맥영양'이 있다.

'경장영양'은 소화기능은 정상이나 입으로 식사를 못하는 경우 위장관에 튜브를 연결해 영양을 공급(경관급식)하는 방법이다. 소화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경관급식으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맥으로 영양소를 직접 공급하는 '정맥영양' 방법이 사용된다.

정맥영양의 경우 소화 과정 없이 주입되기 때문에 소화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영양소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을 공급한다. 따라서 의료용 식품은 주로 경장영양에 사용된다. 주로 경관급식 형태로 제공되는 경장영양액이 이에 해당되며 경구 섭취가 가능한 식품 형태의 제품도 있다.

이날 포럼에는 서정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외과 교수가 첫 발제자로 나섰다. 홍 교수는 "영양불량이 심각할수록 재원기간 및 사망률이 증가한다. 정맥영양은 합병증 위험이 있어 경장영양이 확대돼야 한다"며 의학적 측면에서 의료용 식품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경장영양제품 관리 이원화로 건강보험이 차등 적용돼 다양한 제품 생산에 제약이 있다. 의료진 입장에서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제품의 선택과 사용에 한계가 있다"고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이호선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은 "모든 의료시설에서 영양불량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들은 소화가 어렵거나 식욕이 없어 식사조절로는 영양공급에 한계가 있다"라며 영양적 측면에서 의료용 식품의 필요성을 전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변하고 환자 스스로 의료용 식품을 섭취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환·용도·농도별로 다양한 제품이 공급돼야 하며 이때 보험 등 제도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효정 성균관대 의학연구원은 환자 안전 관리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환자의 식단 관리를 위해 "적절한 품목 관리 및 의료진의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리체계는 의약품과 식품으로 이원화돼 있다. 임 의학연구원은 "국제적 기준에 국내 상황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자의 식단 관리를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규제와 규제 완화가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대원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식품을 다양한 기호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강한 규제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 제정을 통해 별도 관리체제를 갖고 가는 것이 투자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문이다. 현 제도 내에서 관리체계를 구축할 대안이 있는지 다양한 접근을 통해 정리하겠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도중 서울대학교병원 의료혁신실장은 "의료용 식품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유한 것 같다. 투자를 통해 시민과 환자, 의사, 기업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현실화하길 바란다"라며 의료용 식품에 대한 조속한 입법과 제도화를 촉구했다.

박효정 삼성서울병원 약제부파트장은 "해외의 경우 영양 공급에 있어 환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부끄럽고 안타깝다. 영양 공급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무감을 느낀다"라며 제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위원은 "의료용 식품의 경우 의약품과 식품의 중간에서 중첩되는 위치에 있다. 시대가 변화하며 새로운 경계영역이 생겨나는데, 지금이 그 단계인 것 같다. 기존 질서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접근하되 제도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원론적인 견해를 보였다.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이은영 대표는 "환자 및 그 보호자라는 의료소비자라는 입장에서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져야 하는 데 결국 제도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용 식품 및 그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필요성을 알리고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과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강열 사무관은 "경장영양으로 제공되는 의료용 식품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행위로 분류한다. 즉 의사의 처방을 받아 영양사나 조리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 행위에 대한 행위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래 환자의 경우 그러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이다"라며 앞서 보험 적용에 있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의료용 식품도 식사로 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약품 속에 식대를 반영하는 것은 제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혜경 약가산정부장은 "의료용 식품에 대한 제도가 이원화에서 벗어나게 되면 규제를 어느 정도로 할지, 어디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고려와 합의가 필요하다. 임상적인 근거도 필요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의료용식품법안 제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의료용 식품 제도화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보건의료산업에 블루오션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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