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5개 사회적기업에 163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결과 66개 기업, 246명 지원을 신청했으나,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한 11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19개, 재심사 35개, 재참여 1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후,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에 최대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인·지정 요건 준수여부 및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수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번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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