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사경 관련법 입법촉구 결의문 채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 역할 지속돼야"
상태바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사경 관련법 입법촉구 결의문 채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 역할 지속돼야"
  • 2022.04.01 11:38
  • by 노윤정 기자
▲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의 2022년도 제9차 정기총회가 3월 31일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입법촉구 특별 결의문'이 채택됐다.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의 2022년도 제9차 정기총회가 3월 31일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입법촉구 특별 결의문'이 채택됐다.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입법촉구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월 31일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에서 2022년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10여명의 회원들이 현장에 참여하고 20여명의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입법촉구 특별 결의문'이 채택됐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국의 수많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움츠리지 않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혁신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회복력은 인정받았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역할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김순환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는 전 세계적 흐름인 지속가능발전과 ESG 경영 기조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행동방식이라며 정부에서도 많은 부처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칸막이 행정과 근거법의 미비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송유정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상임대표는 총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회에서도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부분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기본법 등의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하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입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 전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입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 

2014년 처음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7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19대와 20대,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법안이 발의되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지, 찬성한 법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으로 지난 8년간 충분히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던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재정이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수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서도 "양극화와 지역불균형의 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일상적 경제 활동의 근본원리로 사회적 경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국의 수많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움츠리지 않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혁신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의 회복력은 주목받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역할은 지속되어야 할 것 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전 세계적 흐름인 ESG 경영 기조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며, 한사람 한사람의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행동방식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호응하듯 많은 부처에서 각종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칸막이 행정과 근거법의 미비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대안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지난 10년간의 논의를 되돌리며 안타깝게 쳇바퀴만 돌리고 있습니다. 

20대 대선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시급히 관련법이 입법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참석자들의 의지를 담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2022년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