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으로 순풍에 돛 단 '배달업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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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순풍에 돛 단 '배달업 공제'
  • 2022.02.28 16:00
  • by 정화령 기자
04:14
ⓒ라이더유니온 홈페이지

지난 2월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9개 주요 배송대행 플랫폼 기업이 배달 종사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다음과 같다.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배달 종사자가 배달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용 보험의 평균보험료는 연 204만 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비싼 보험료의 영향으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배달 종사자 중 3.7만 대 (약 19%)만 가입하여 배달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이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 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공제사업으로 배달 종사자의 적절한 사고 보상과 안전한 환경이 보장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배달업의 공제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라이더(배달업 종사자)의 권리는 배제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라이더유니온은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을 통해 배달산업이 아닌 '배달주문앱'사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배달대행 플랫폼은 인건비 절감과 위험회피를 하여 디지털기기로 배달 노동자를 이어주기만 할 뿐 새로운 '공유경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에서 배달대행 플랫폼이 배달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에서 배달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다루는 규정은 전무하고, 사용자를 위한 지원만 가득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라이더 관련 정책을 전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 '배달업 보험료 현실화' 관련 정책전달 현장. ⓒ라이더유니온 홈페이지
▲ '배달업 보험료 현실화' 관련 정책전달 현장. ⓒ라이더유니온 홈페이지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작년 6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공제조합 설립 항목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요 배달플랫폼 업계가 함께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가졌다고 한다.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 및 추진단 사무국 구성
- 구성원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을 두어 설립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

2. 연내 설립인가 신청
-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된 경우 ‘22년 내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노력함

3. 설립인가 신속 검토
-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정부는 이를 신속히 검토

반면, 소비자생협의 경우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공제사업이 가능해졌지만, 시행령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행정 공백으로 인해 공제사업을 추진하지 못한지 13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생협연합회의 공제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 사업 시행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연내에 시행방안을 도출하겠다 약속한 바 있지만, 2022년 1월까지 단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된 채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제 시행을 촉구하는 생협 조합원들. ⓒ라이프인
▲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제 시행을 촉구하는 생협 조합원들. ⓒ라이프인

담당 부처가 얼마나 현장의 필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공제사업의 방향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새롭게 시작하는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이 20만 배달 종사자에게 어떤 안전망으로 작용할지 앞으로가 주목된다. 더불어 소비자생협이 공제라는 오랜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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