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유 부동산 세부담 완화…세법 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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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유 부동산 세부담 완화…세법 시행령 공포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
시도 문화재·어린이집 합산배제 주택에 추가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30만원으로 상향
  • 2022.02.15 21:37
  • by 이진백 기자
▲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유한 부동산이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돼 세부담이 완화된다. 단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지역제외), 광역시(군지역제외)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이다. 다만, 과세 표준에는 합산된다. 따라서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과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을 추가했다. 따라서 이들 법인에는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내렸다.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도 지원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신규기술을 추가(235→260개)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를 확대했다.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을 강화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합리화하고, 고임금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했다.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10~24일) 중이며, 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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