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정의당 심상정, "사회적경제, 공공정책 파트너 격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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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정의당 심상정, "사회적경제, 공공정책 파트너 격상해야"
  • 2022.02.11 08:00
  • by 김정란 기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사회적경제 관련 인식과 정책 비전을 알아보기 위해 라이프인에서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임팩트얼라이언스와 함께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5인의 주요 답변을 간추려 게재하였고, 예비후보들의 다양한 시각과 평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마무리된 10월 10일 이재명 후보의 답변 전문을 소개했고, 이번 기사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의견 전문을 소개한다. 윤석열, 안철수, 김동연 후보는 서면인터뷰에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편집자 주]

 

▲ 사회적경제 지지 손팻말을 든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 사회적경제 지지 손팻말을 든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 최근 UN 사회연대경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를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수단이자, 사회경제적 불평등, 소외, 기후위기, 노동환경의 급변 등 많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유효한 방안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나?

사회적경제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방안이라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발생되었다. 노동은 생산요소이기도 하지만 한 인간이기도 하다. 자연도 생산요소일 수 있지만 우리와 미래세대가 발 딛고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주거, 교육, 의료, 돌봄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경제'의 관점과 '사회'의 관점이 조율을 이루어야 한다. 

여전히 사회적경제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복지 사업으로 한정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협소한 시각은 사회적경제의 무한한 역량을 제한한다.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대한 사회변화 과정 속에서, 위기의 시대를 헤쳐가기 위한 사회계약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 신노동법과 주4일제, 일자리보장제 도입 등과 같은 사회혁신의 길은 사회적경제와 만나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주요 대상별로 주무부처가 나눠져있어 발생하는 정책 사업중복과 부처 간 칸막이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제안되었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지속적인 노력과 요청에도 상임위에서 8년째 발이 묶여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일부에서 이 법의 제정에 미온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당도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활동"으로 폭넓게 정의했으며, 사회적경제 발전의 필수인 사회적금융까지 아울렀다.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통합적 지원을 담았다. 

3만 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기본법 제정은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적경제'를 우리 사회에서 정확하게 호명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본법 제정에 미온적인 경우는 사회적경제를 잘 모르거나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다. 

우선 아직도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와 혼동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의원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체를 강화하여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경제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인정하지만 과도한 국가 지원은 자생력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사회적경제가 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문제점 보완은 공공성을 추구한다. 국가 지원의 근거가 충분하며,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은 사회적경제인들이 충분히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 10여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와 협력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동안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현재 사회적경제 정책을 개선한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기대가 높았지만, 그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내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했고,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비롯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비롯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 공급 활성화,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경제의 저변은 깔렸으니, 이를 다음 단계로 도약시킬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 

■ 사회문제 해결과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  경영에 적극적이다.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역할을 수익추구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소셜벤처와 일반기업의 ESG 경영 확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최근 ESG 경영이 탄소중립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소셜벤처의 경우 자금조달과 육성 지원체계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기금과 투자조합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겠다. 소셜벤처 육성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소셜벤처는 정의당의 '일자리보장제'를 통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소셜벤처는 정의당의 '그린노믹스' 내 500조 원 규모의 녹색공공투자를 통해서 특별 지원할 것이다.

일반기업의 ESG 경영의 경우 ESG를 추구하는 기업이 투자자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우대해주고, ESG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ESG 공시 의무화를 하루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와 같이 사회적 가치분류체계(소셜 택소노미)를 제정하여 ESG 경영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 사회적 금융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나 자원이 부족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조직의 경우 여전히 자금 조달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사회적 금융의 공급 체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사회적경제와 시민금융을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 

현재 사회적금융은 여전히 기존 금융의 옷을 빌려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금융을 위한 전용 자금풀도 만들지 못했고, (물론 민간에서는 자조와 연대의 정신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 사회적금융을 위한 전용 전달체계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아직 민간투자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협동조합과 비영리 조직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징에 맞춘 금융 지원방식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금융 전용 자금과 전달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으로 민간의 자조금융과 연대금융이 더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융과 보험업을 금지하고 있고, 공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하여 협동조합의 금융·보험·공제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의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시민들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공구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사회적경제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동의하며, 현재 발의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순기능을 감안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후보는 동의하나? 만약 동의한다면 우선구매 비율은 몇%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는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이 비율을 5% 이내로 제안한 바 있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사회적경제 정책 개요도.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사회적경제 정책 개요도.

■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한다면?

기존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크게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사업서비스 지원 ▲판로 지원 ▲인재양성 및 교육 ▲금융 지원의 4가지 분야였다(서울시, 캐나다 퀘벡 등 참조). 이는 사회적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한 지원정책이었다.

국내 사회적경제는 10여 년의 세월을 거쳐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시민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으며, 1세대 사회적경제인들의 뒤를 이어 성장하고 있는 20~30대 사회적경제인들에게 전망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4가지 지원정책을 확대 발전시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필두로 한 지원체계 정비 ▲사회적금융 확대 ▲시민자산화 확대 ▲일자리보장제 연계를 통한 인재 배출 ▲주요 시민서비스의 정책파트너로 자리매김이라는 5가지 축으로 설계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여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며,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늘려갈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하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금융과 공간 등의 자산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금융은 ①사회적경제 전용 기금 조성(휴면예금 등 활용) ②연대금융 활성화(협동조합의 보험·금융·공제 등에 대한 제한 철폐) ③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통해 확대하겠다. 또한 시민자산화를 위해 ①국·공유 공간을 적극 개방 ②자산화를 위한 장기저리 대출 제공 ③자산화를 위한 교육 및 인재 양성(일자리보장제를 통한 공간운영 인력 배출 등)을 추진하겠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정의당의 대표 일자리 정책인 일자리보장제를 적극 연계할 것이다. 일자리보장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일자리로 만들고 원하는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인력을 파견하여 일경험을 제공. 이후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를 공공정책의 파트너로 명확하게 격상시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주택, 지역사회돌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해 주거, 돌봄, 의료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 시민서비스에서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각 정책에 있어서 대안 모델의 비율을 넓히고 의무화하며, 정책 설계에서부터 사회적경제 기업을 주요 파트너로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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