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바라는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도혁신은
상태바
협동조합이 바라는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도혁신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제도혁신연구회 포럼 열려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중간 점검
  • 2022.01.20 12:02
  • by 정화령 기자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8일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도혁신'이란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연구소 제도혁신연구회에서 진행한 이번 포럼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설립된 ▲번역협동조합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등 여섯 협동조합을 분석해 협동조합들이 느끼는 경영상, 제도상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경영, 사회적 성과, 행정·입법상 개선 방향을 시사하는 자리였다. 또한, 협동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간의 성과도 함께 공유했다. 
 

ⓒ라이프인
ⓒ라이프인

이날 진행을 맡은 신창섭 쿱로지스틱스 사원은 "제도혁신연구회는 2016년부터 협동조합과 노동, 조세제도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왔다. 다양한 자체 연구와 협동조합 법제 체계화를 위한 외부 연구에도 기여해 온 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포럼이다.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체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또 사회적 성과로 드러나서 우리가 요구하는 법 제도에 정당성이 있는지 짚어보기 위한 연구이다"라고 그 의미를 전했다. 

 

▲ 김활신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라이프인
▲ 김활신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라이프인

첫 발제를 진행한 김활신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는 연구 대상 조직의 경영과 비즈니스 모델, 거버넌스, 사회적 성과 및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김 연구교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선불금을 받아 장례서비스를 진행하는 상조사업을 하는 조직인데, 협동조합이 선불금을 받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 소비자 조합원 당사자가 이해하는 경우에는 (선불금으로)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직접 조합원의 선불금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뺀 맞춤형 장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제도 개선 사례를 설명했다. 그리고 "도우누리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조합원 지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하다. 소수 구성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하고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의 면세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명시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유종오 인성회계법인 부대표. ⓒ라이프인
▲ 유종오 인성회계법인 부대표. ⓒ라이프인

이어서 유종오 인성회계법인 부대표가 여섯 조직의 사회적 성과와 경영 측면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총회나 이사회가 적절한 절차에 맞게 구성되고 조합원이 동질적으로 구성되어 거버넌스가 안정적인지 분석했다. 그리고 조합원이 사업을 충분히 이용해서 협동조합이 인적 결합으로 이뤄진 사업체로서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지를 살펴봤다. 유 부대표는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경영진과 직원 사이의 소통에 주목했다. 협동조합의 이념을 구현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 노동자 간 문제가 절차에 맞게 이뤄지는지 경영하는 관점에서 살펴봤다"고 기준을 설명했다. 

연구 대상 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조직의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번역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교육이나 모임에 사용한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느냐가 (아주 예외적으로)논란이 되기도 한다. 법적 회계 기준이나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번역협동조합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거래를 구분하고, 기본법에 기반한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의 세제 간 차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라이프인
▲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라이프인

마지막 발표는 '협동조합의 법 제도적 시사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진행했다. 정 센터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법을 유지하면서 기본법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이중 구조이다. 그러므로 기본법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함께 혁신성을 발현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모순되는 법률적인 부분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봤다"고 연구 취지를 안내했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협동조합 관련 정부 부처 통합 관리 ▲민주적 운영 원리 실현을 위해 현행 간접 참여 제도의 보완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개정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협동조합 과세 특례를 형평성에 맞게 적용 ▲등기 비용 감면 등 행정 절차 간소화 ▲사회복지사업 수탁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명시 ▲공제 조합 등 협동조합 공동사업 허용 ▲조합원 이익 잉여금 유보 및 분할 협동조합의 통제 개정 등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의 역사가 길지 않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가져가면서 직접 지원보다는 올바른 인식 제고와 바른 운영환경 조성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손재현 해피브릿지협동조합 부장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협동조합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 부장은 "해피브릿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사업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달라졌을 때,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일자리를 찾아 배정했다. 그리고 수익 창출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신사업 투자를 진행한다"고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 노력과 높은 교육예산 투입과 균등한 기회 제공,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소개했다. 하지만 조합원 내부의 무임승차 논쟁 등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노동자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사업방향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강 센터장은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와는 다르게 사회적 성과에 대해 정의하고 동의를 얻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를 연구하는 일은 지속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그 시대가 필요한 일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기에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국가나 기업이 하지 않는 부분에서 혁신성에 대해 우리의 언어로 성과를 정리하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구내용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최근 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언하며 정체성을 확장하는데, 협동조합도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넓혀서 외부의 비판에서 스스로 정당성을 지키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협동조합의 영리성 논쟁을 종식하고 협동을 촉진하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내부 유보만 가능한 비분할적립금으로 배당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복잡한 회계 기준이 필요하므로 법률보다는 협동조합 회계 기준 도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협동조합의 세제 지원에 관해서도 "비영리조직과 마찬가지로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적인 성격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관점에서도 비분할 자본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