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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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하라"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등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할 수 있는 실질적 법안 마련 필요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오염을 차단 해야"
  • 2021.10.07 16:15
  • by 이진백 기자
▲ (사)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규제 하고,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 (사)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규제 하고,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사)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비자기후행동)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플라스틱법)' 제정을 요구하며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정 상임대표.
▲ 김은정 상임대표.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상임대표는 "소비자기후행동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소비자 운동조직으로 그동안 플라스틱을 적게쓰고 분리배출을 잘하자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라며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지구 환경을 보호할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의 생산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소비자기후행동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선제적인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기후행동이 주장하는 '미세플라스틱법'은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개발 및 연구 지원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 ▲자원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양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세탁수'를 꼽으며 옷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합성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할 때 마다 미세섬유(미세플라스틱)가 하천과 바다로 유입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계자연보전연맹(UCNI)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유입 미세플라스틱 원인은 의류 세탁(미세섬유)이 35%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타이어 마모(28%), 도시 먼지(24%), 도로 페인팅(7%)이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도가 외국보다 상당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영국 맨체스터대학 연구팀이 2018년 발표한 논문에서 인천·경기 해안에서 확인된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전 세계 27개 조사지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조속히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을 의무화한 프랑스와 미세섬유 규제 계획을 밝힌 미국을 언급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와 땅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세 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사)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플라스틱법)을 제정하라.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의무화하라.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근본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라.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할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소비자기후행동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과학기술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와 각 지자체, 기업이 협업해 실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150년 전 처음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2015년까지 66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3억 톤에 달한다. 이 중 단 9%만(6억 톤)이 재활용되었고 76%에 해당하는 63억 톤이 쓰레기로 버려졌다. 일회용 플라스틱이 짧게 쓰이고 쉽게 버려진 결과 매년 800만t의 해양 쓰레기가 되어 바다로 유입된다. 이것은 지구상의 해안에 펼쳤을 때 미터 당 15개의 플라스틱을 놓을 수 있는 양이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필리핀의 1만 540m 바다 속 해연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으니 지구상에 플라스틱 오염에 예외인 곳은 없다. 

해양을 떠돌아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외선이나 풍화 작용에 의해 잘게 쪼개지면 크기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5조 개가 넘는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의 가장 낮은 단계인 플랑크톤에게 먹히고 상위 단계의 먹이사슬을 거치며 축적과 이동을 반복해 결국은 우리가 마주하는 식탁과 숨쉬는 공기를 통해 인간에게 돌아온다. 

소금과 생수뿐만 아니라 각종 과일, 채소, 쌀, 가공식품, 냉동 생선살 튀김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적지 않게 존재하며 인간의 신체는 물론이고 태아의 태반과 최근에는 신생아의 태변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량 검출됐다는 국제연구결과가 나왔다. 인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생명체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며 배출되지 않은 미세플라스은 체내에 축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각종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과 토양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은 해양 쓰레기 투기 외에도 세탁물이 주가 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하면 해양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의 연간 유입량은 100만 톤에 이르며, 그 중 35%가 세탁물에서 나오는 미세섬유이다 (2017년 발표 기준). 미세섬유는 폴리에스터, 아크릴,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 재질의 옷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세탁 시 하수구를 통해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며, 하수처리장에서도 온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2017년 G20정상회담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이 채택되었다. 최근 UNEP(유엔환경계획)에서도 각국 정부로 하여금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는 2016년부터 유해물질 목록에 5mm이하의 플라스틱을 추가했고,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화장품 등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했다. 영국은 2018년 해양오염 방지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했다. 미국은 마이크로비즈 함유 제품에 대한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향후 섬유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섬유(microfiner) 규제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신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합성섬유 필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2025년 이전에 필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은 정부 지원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국의 경우도 2025년까지 모든 신규 가정용, 상업용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캘리포니아주는 미세플라스틱 섬유 오염 감소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국내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는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영국의 북서부가 1위, 우리나라 인천/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2,3위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세안제와 치약 등 생활용품 일부에 한해서만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세플레스틱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제라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환경 쓰레기에 포함시켜 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상태이고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다. 하지만 상위법이 부재해 국가, 사업자, 국민의 책무 등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예산 집행 등 실행의 난항이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조속히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이하 미세플라스틱법) 제정하라.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의무화하라.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원순환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라. 
미세플라스틱법을 제정해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라.


2021년 10월 7일
(사) 소비자기후행동 상임대표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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