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강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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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강화대책 발표
보호종료기간 만 19세로 연장
  • 2021.09.09 14:32
  • by 김정란 기자
▲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라이프인
▲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라이프인

만 18세가 되었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을 떠나는 '보호종료아동'들은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공공의 지원은 지자체별 자립지원금과 공공 임대주택 등의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지원자금을 올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서울시가 보호종료 연령 연장을 담은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지원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라며, "올 초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와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자립지원요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실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약 4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①생활자립 지원 확대 ②주거지원 강화 ③일자리 지원 강화 ④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⑤지원체계의 체계화·일원화다.

시는 현재 만 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19세까지 연장한다. 시설 퇴소의 경우 현재 만 18세가 되면 '선(先) 퇴소, 필요시 연장'하고 있는 관행을 깨고 '선(先) 보호, 필요하면 퇴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로 인상한다. 사용계획 수립 시(1차)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금융교육 이수 시(2차)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당초 목적에 맞게 자립정착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를 보호종료 아동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3~4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일반 가정형 주택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자립형그룹홈'도 내년까지 20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일자리,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시작한다. 내년부터 시설당 1~2명씩, 총 50명을 선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생활아동의 직업훈련비와 연계해 학원수강비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요원이 지원서 작성, 면접 준비를 도와주고, 수강자에게는 교통비를 추가 지원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학 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 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외부 후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아동, 무연고 아동에게는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연결해 시드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안심더하기'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50명에게 매월 20만 원을 적립해준다. 민간기업에서 후원하는 생활필수품 등 현물을 모아 명절 등 연2회 보호종료아동에게 배송해주는 '안심꾸러미' 사업은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복지정책은 어려운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방식이어야 한다.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아동이 보호종료아동으로,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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