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유에 'Non-GMO콩으로 키웠다' 표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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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유에 'Non-GMO콩으로 키웠다' 표시 가능하다
대법원, 유제품 생산과정에 'Non-GMO콩으로 키웠다'는 표시 문구사용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 취소 판결 확정
아이쿱생협 "소비자가 약 20년 동안 침해받아 온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
  • 2021.05.31 14:29
  • by 송소연 기자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동안 침해받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게 된 의미있는 판결이 났다.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Non-GMO콩으로 키웠다'는 표시를 삭제하라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취소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하 밀크쿱)'을 상대로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적힌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표기를 문제 삼았다.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에 해당된다는 점이 시정명령의 이유였다.

이에 밀크쿱은 "축산물의 사육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 제1심은 '소비자 기만, 오인 및 혼동의 소지'를 이유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으나, 올해 2월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광주고등법원은 "젖소에 급여하는 사료가 유전자변형식품(GMO)인지를 비롯하여 축산물의 사육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번복했다.

▲젖소의 사료에 쓰이는 콩이 Non-GMO라는 의미이지 우유가 Non-GMO가 아니라는 점 ▲콩은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해당하여 Non-GMO 표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생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다. 특히 오늘날의 소비는 자신의 개성이나 가치관, 신념 등을 드러내기에 식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이유로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가 상고했으나 지난 27일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판결에 대해 아이쿱생협 측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GMO표시제가 도입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침해받아 온 소비자 ‘알 권리’ 보장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용 GMO 수입 1위이자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인 한국은 GMO표시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식품에 'GMO' 표시가 된 상품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전국 생활협동조합과 소비자단체들이 20만 국민청원을 추진하는 등 GMO표시제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완전표시제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답보 상태에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기후행동의 최미옥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침해받은 소비자의 알 권리가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게 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Non-GMO 표시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원료기반 표시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GMO 표시제도의 개선 속도를 높이는 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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