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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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 지정
  • 2021.05.18 15:32
  • by 노윤정 기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18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9개 기업을 새로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 그동안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총 2회 지정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 기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128개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했고, 신청 기업 22개 중 현장 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9개 기업을 지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데일리스티치협동조합의 경우 제주감물 염색 원단과 제주 무늬를 활용한 직물 제품을 개발·판매하여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자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 통합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행복꿈터 사회적협동조합은 소년원 출원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 및 진로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더패밀리랩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출산 여성에게 산후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해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있다.

해당 기업들에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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