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사회적기업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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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사회적기업 지원 근거 마련
박정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8.03.07 17:54
  • by 라이프인

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파주 을)이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주민 금융편의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주요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로간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이번 개정으로 신협이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중앙회 외,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신협이 상호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식 신임 신협중앙회장도 지난 5일 취임식에서 "신협이 상호금융조합으로서 지역경제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금융'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로써 향후 신협이 지역금융, 서민금융에서 '사회적금융'의 주역으로서의 도약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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