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S. 엘리엇은 시 '황무지' 첫 구절에서 4월은 잔인하다고 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등 많은 사회적경제 단체가 4월 이전부터 줄곧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성명을 냈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많은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이를 두고 '금년 4월은 잔인한 달'이라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4월 19대 국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했다.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7년째 계류 중이다.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 기업 형태별로 서로 다른 근거법과 지침에 기반을 두고 추진돼 오면서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육성이 아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법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과 통합적인 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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