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입법 현실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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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입법 현실과 전망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개최
28일부터 킨텍스서 기본소득 박람회 …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 (From the COVID-19 Disaster to New Great Transition, Basic Income!)
  • 2021.04.29 18:04
  • by 이진백 기자
▲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
▲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뜻한다. 소득 수준이나 자산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제도다. 기본소득을 정의하는 작업부터 구체적인 제도 설계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는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 등 불안전 노동이 늘고 기업들의 고용이 줄어드는 현실을 정규직 노동자, 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짜인 기존 복지제도의 틀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기본소득이 '노동 없는 미래'의 대안이라는 시각이 있다.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진 그 공백을 기본소득이 메울 수 있는 논리다. 물론 일자리 감소와 무관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본소득을 당연한 권리이자,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디딤돌로 보는 것이다.

28일과 29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및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이하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에는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정책토론을 펼쳤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해 "기본소득 공론화를 실시하면 제도 실현이 빨라질 것"이라 주장했다.

28일 킨텍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특별세션1-2 '기본소득 입법, 현실과 전망' 세션에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책임연구의원인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용 의원은 "정치의 역할은 위험 미래를 피하고 선호 미래로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라며 시대를 읽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용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장벽사회"라며 "향후 대한민국은 '사적소유자 민주주의'에서 '공유자 민주주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이 주창한 '공유자 민주주의'의 핵심은 기본소득제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공유부(common-wealth) 이익을 평등하게 배당해 자유의 실질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실현 전략으로 ▲시민참여 공론화 ▲층 쌓기와 징검다리 만들기를 제안했다. 층 쌓기란 낮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차례로 도입하는 것이고 징검다리 만들기란 특정 연령부터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용 의원은 "시민이 참여해 토론할수록 기본소득 지지는 커질 것"이라면서 지난해 12월 자신이 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 의원은 "당장 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해도, 부분적·과도기적 제도를 하나씩 도입해나가면 된다"라면서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의 구현은 기본소득이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입법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발제를 정리했다. 
 

이어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가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법안의 의의와 방향'이란 주제로 기본소득 법률안의 입법현황과 기본소득 법률안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다. 

먼저 서 교수는 조정훈 의원과 소병훈 의원의 기본소득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비교 설명했다. 또 ▲무조건성 ▲보편성 ▲충분성 등 기본소득 원칙에 입각한 관점에서의 법률안,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수급권 구성의 관점에서의 법률안, 기본소득 제공 주체의 권한 관점에서의 법률안을 꼼꼼히 검토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기본소득제도 입법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나라는 드물다"라며 "기본소득법이 원칙과 권리 측면에서 충실히 담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한 본 토론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다혜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강의)은 ▲기본소득과 노동과의 관계정립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노동의 감소를 기본소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이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직무형태의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라며 "실제로 1~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었지만,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평형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4차산업혁명기에도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면 기본소득은 필요없는 존재가 된다"며 "더 좋은 노동을 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맥락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상의 어려움, 지역불균형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시공간적 제약 때문에 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타 지역에서 소비할 수 없다보니 지역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의 총론적 논의와 국민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내용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법안의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고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에 소수자(사회적 약자)가 포함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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