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자 보증금ㆍ임대료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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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자 보증금ㆍ임대료 지원 한다
  • 2021.04.28 10:43
  • by 전윤서 기자
▲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이 보증금 융자ㆍ임대료 지원 실시한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
▲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이 보증금 융자ㆍ임대료 지원 실시한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이 올해도 사회주택 입주민 대상으로 보증금 융자사업과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경제주체가 정부, 공기업 등과 협력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주택을 말한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국내 최초의 민간 사회주택기금이다. 2016년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출연한 기금을 기반으로 (사)나눔과미래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보증금 융자 지원은 사회적경제주체에게 사회주택 조성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보증금은 50% 한도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최대 4년간 융자 지원하며, 금리는 상환유형에 따라 1% 또는 2%이다. 2020년 기준, 입주민 15명에게 약 1억 9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사회주택 입주민에게 매월 최대 15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2020년 기준, 입주민 31명에게 약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이제원 차장은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2020년 사회주택 입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을 확실히 완화할 수 있었다"라며, "2021년에도 사회주택 입주민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2020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한 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0년 주거복지포럼 최우수상 프로그램으로도 선정돼 주거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신청기간은 5월, 8월, 11월 1일부터 15일이며, 따뜻한사회주택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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