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는 식재료비 절감 방안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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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는 식재료비 절감 방안 중 하나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외식업체 68% "도입해야"
판매자 중심 '유통기한'→소비자 중심 '소비기한'
적정 온도 지켜 보관하면 소비기한 훨씬 길어
  • 2021.04.13 00:00
  • by 이진백 기자
▲ 한국외식산업연구원 홈페이지 R&D리포트 화면 갈무리.
▲ 한국외식산업연구원 홈페이지 R&D리포트 화면 갈무리.

코로나19에 농산물 가격 급등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영업비 중 식품 폐기비용을 줄여 식재료비 절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올해 2월 22∼28일 전국 외식업체 종사자 1023명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외식업체의 식품 폐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가 긍정적(47% '그렇다', 24% '매우 그렇다')으로 답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의 표시 방법으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무리가 없는 기한을 가리킨다.
 

▲ 각 식품별 유통기한 경과 후 섭취 가능 기간. ⓒ한국외식산업연구원
▲ 각 식품별 유통기한 경과 후 섭취 가능 기간.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식품별로 적절한 보관 방법을 지킬 경우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다. 식용유는 7년까지 먹을 수 있지만 유통기한은 2년이고, 소비기한이 10년인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5년이다. 유통기한 경과 후 식빵은 20일, 계란은 25일, 액상커피는 30일, 우유는 45일, 슬라이스 치즈는 70일, 두부는 90일, 참기름은 2년 6개월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하다.

물론 미개봉 상태로, 보관 온도 유지가 중요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외식업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1%가 '그렇다', 27%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전체 응답자 중 소비기한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44%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의 변환을 위해선 식품별로 상세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수적이며,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바탕이 돼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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