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진안전성 표시제’로 주민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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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진안전성 표시제’로 주민불안 해소
  • 2018.03.02 15:18
  • by 라이프인

3월부터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해, 지진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내진성능을 인정받은 공공건축물은 지진이나 재난발생시 긴급대피장소 및 이재민 수용시설 등으로 사용되며,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황왕연 안전치수과장은 “재난발생시 주민들이 안전한 공간을 인지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점”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획득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2015년부터 ‘지진안정성 표시제’로 어린이집 3개소, 주민센터 1개소, 종합복지관 2개소 등 총 9개소가 내진설계 건축물로 인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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