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돌봄SOS센터 사업 확대 실시 "빈틈없는 성인돌봄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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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돌봄SOS센터 사업 확대 실시 "빈틈없는 성인돌봄 될 수 있도록"
  • 2021.03.03 12:05
  • by 노윤정 기자
▲ 도봉구 쌍문3동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가 서비스 신청자와 상담하고 있다. ⓒ도봉구
▲ 도봉구 쌍문3동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가 서비스 신청자와 상담하고 있다. ⓒ도봉구

도봉구가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돌봄SOS센터'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도봉구는 지난 1월부터 돌봄SOS센터 사업을 14개 동 주민센터로 확대했다. 우선, 14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인력(돌봄매니저)을 2명씩 총 28명을 배치했다. 구민의 돌봄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출동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됐다. 1월부터 구는 기존 6대 돌봄서비스인 ▲일시재가(가정 내 긴급한 가사·간병 지원) ▲단기시설(단기간 시설입소 지원) ▲동행지원(병원 등 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 ▲주거편의(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대청소·방역 등) ▲식사지원(기본적인 도시락 배달) ▲정보상담 등에 더하여, ▲건강지원(보건소 건강돌봄 서비스 연계) ▲안부확인(일상적 안부·말벗 등) 등 2개 항목을 추가한 8대 돌봄서비스를 전면시행했다. 나아가 오는 3~4월 중으로는 ▲방역·청소 ▲세탁서비스 등을 추가한 10대 돌봄서비스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는 지역 내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50세 이상) 주민이라면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중위소득 85%(한시적 100%) 이하 1인 연간 최대 158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지원 대상 외 희망자는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는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 등 주 대상 외에도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예외적 지원도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적제도 자격 기준 미충족 및 탈락 위기가구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소득기준이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의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도봉구는 돌봄SOS센터 운영 시 주 대상자가 고령층인 만큼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는 대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긴급돌봄을 위한 방역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도 꾸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방역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긴급돌봄 코로나19 방역 에티켓을 연중 교육·점검하고, 특히 돌봄매니저 등 돌봄 제공기관에 대면서비스(일시재가 등)가 이루어지기 전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구는 이외에도 올해 돌봄관련 종사자(돌봄매니저, 제공자, 이용자)에게 방역물품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안심키트'를 지원하는 등 매개 감염 차단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쏟는 중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도봉구 돌봄SOS센터는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무려 1,005건의 돌봄서비스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돌봄위기가구를 초기에 공동방문하는 특화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긴급돌봄'에 걸맞은 신속한 돌봄제공자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입원 필요 시 신속히 입원 조치하고, 휴원 시 지역돌봄과 연계해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방위적 사례관리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로 말미암아 올해는 도봉구가 서울시로부터 '선도 자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의료기관과의 더욱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해 적기에 신속히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시 일상생활 복귀까지 연계하는 논-스톱(non-stop) 지역 돌봄안전망으로, 촘촘하고 빈틈없는 성인돌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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