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올해부터 두 차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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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올해부터 두 차례 지정한다
내달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기간
하반기 지정 계획은 9월 중 공고
  • 2021.02.24 15:01
  • by 전윤서 기자
▲ 여성가족부가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가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간 매년 한 차례 지정하던 방식을 바꿔 상·하반기 두 차례 신청을 받고 지정하게 됐으며, 하반기 지정 계획은 9월 중에 공고 예정이다.

현재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은 총 119개이며, 이 중 18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준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해 지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및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 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자문,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시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보고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5월에 발표된다. 지정 신청 접수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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