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드림, 민주적 노사관계 발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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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드림, 민주적 노사관계 발전 협약
쿱스토어경남, 노조와 단협과 임금협정 체계 시급 9300원
  • 2018.02.28 16:16
  • by 강찬호 기자
자연드림 매장(사진 출처 : 아이쿱생협 홈페이지) 전경. 자연드림매장은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조합원 매장이다. 자연드림 매장을 운영하는 쿱스토어경남은 노조와 단협과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발전시켜가기로 했다.

(주)쿱스토어경남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역지부 (주)쿱스토어경남지회(이하 경남지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7,530원)보다 약 23.5% 높은 9,300원으로 체결했다.

(주)쿱스토어는 속까지 진짜 친환경유기식품을 판매하는 자연드림 매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법인이며, (주)쿱스토어경남지회는 경남지역 자연드림 매장직원 28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노조와 협약으로 협약과 임금협정 내용은 쿱스토어경남 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쿱스토어경남은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회와 11차례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 23일 노사가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하는 협약안에 합의를 마쳤다.

뿐만 아니라, (주)쿱스토어경남에 소속된 자연드림 판매장 직원 중 시급직 직원의 임금은 식대를 포함해 시급 9,30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서도 함께 체결했다. 이는 우리나라 2018년 최저시급 7,530원보다 약 23.5% 높은 금액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활동 및 홍보활동의 보장 ▲고용안정 및 노동강도 심화 방지를 위한 노력 ▲산업안전 및 보건 노력 ▲노동자 인권 보호 등이 있으며, (주)쿱스토어와 경남지회는 상생과 민주적 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했다.

(주)쿱스토어경남 이영실 대표이사는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려는 의지를 협약서에 담았다”며, “특히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큰 가치로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쿱스토어 관계자는 “자연드림'에서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노력은 '경남자연드림' 매장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자연드림에 모두 추진 중이고 정부의 시급 1만원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거론된 경우로서 유감이다”라며, “이번 협약이 보여주는 것처럼 더 나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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