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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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환경정의, 17일 '탈산소 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 2021.02.18 10:50
  • by 전윤서 기자

시민환경단체 환경정의가 '탈산소 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 조직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17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정의는 환경친화적인 발전,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1992년 설립한 시민단체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선언하고 법제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호영 의원, 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등이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 법안의 유효성과 문제점, 한계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발제는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와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이 맡았다. 주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의부터 현재까지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한계와 제언 :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이다.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저탄소성장을 전체적인 국가의 전략이 재정의되어야 한다."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저탄소성장을 전체적인 국가의 전략이 재정의되어야 한다."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화면 갈무리

문태훈 교수는 발제에서 2008년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후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발전되어 온 흐름을 훑어보았다. 문 교수는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흐름이 "하나의 경제회복의 수단으로 구현되는 협소한 시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저탄소 성장을 전체적인 국가의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 성장 모델에 대한 한계로 등장한 것이며 그 대안이 되는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은 경제회복 수단이 되기보다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 개인이 자신의 자유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연이다.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기 회복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환경부총리를 큰 골자로 하는 부총리협의체(3총리체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루는 '동태적 균형 발전' 지향 ▲탈소비자주의 경제 정책 ▲사회적 투자의 강화 ▲식량, 에너지 자원의 자족도를 높이고 공급선의 다변화, 자원의 보전과 효율화, 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등이 관련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자연과의 상생, 모두가 같이 가는 포용 성장, 혁신적인 시스템 전환, 성장에서 번영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4개의 법안을 살펴보며 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었다. 온라인 화면 갈무리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4개의 법안을 살펴보며 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었다. 온라인 화면 갈무리

이어서 발제를 진행한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4개의 법안을 살펴보며 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었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박 위원장은 먼저 개념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두 번째는 이미 발생한 위기에 대한 '적응'의 의미이다. 박 위원장은 감축과 적응이 합쳐져야 대응이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감축과 적응 뒤섞인 용어 사용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4개의 법안을 살펴본 박 위원장은 국가기후위기위원회 구성 시 구성원의 사회.경제.환경 총리가 대등한 관계에서 위원회에 참여해 심의‧의결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즉, 화석연료 사용에서 녹색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날 때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박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정의로운 전환센터를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언급만 있다. 탈탄소 전환에 비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의 측면의 내용 강화 필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불평등 회복 또는 최소화시킬 방안 고민 △생태계 보전 등 인간 주체를 떠난 생태계 변화에 대한 반영 부족 등 한계점과 보완점을 짚어주었다.

박 위원장은 "(발의된 4개의 법안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부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박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GEF
▲ 박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GEF

발제 후 종합토론에는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황인철 녹색연합활동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김민제 한겨례 기자가 참여해 주제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제안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국판 그린뉴딜, 2050년 탄소 중립선언 등으로 탈산소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지금, 관련된 법안이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탈산소 사회로 안전하게 진입하는 결실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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