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성명서 발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활성화법 2월 통과 합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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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성명서 발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활성화법 2월 통과 합의 환영"
  • 2021.02.04 16:22
  • by 이진백 기자
▲ 사경법 시민행동 인증샷 피켓 ver1.
▲ 사경법 시민행동 인증샷 피켓 ver1.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활성화법 2월 통과 합의 환영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 시민행동은 지난 1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재가동하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의 통과를 목표로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촉구운동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특별결의문 채택운동 등을 펼쳐왔다. 우리는 이번 당‧정‧청 회의의 합의가 우리 사회적경제인 1,500만 명*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 믿고 싶다.
(* 생협/신협 조합원 약 2천만 명,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중 중복자 제외)

사회적경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양극화 등 우리 삶의 문제를 자조와 협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곧 개최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제59차 회의(2월 8일~17일)에서 "사회적경제가 코로나 이후 대안적인 사회발전모델이 될 것"이라는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라 알려져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최초 발의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의원 67명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민주당(신계륜 외 64명)과 정의당(박원석 외 9명) 의원까지 포함하여 142명의 의원이 기본법에 동의했다는 사실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자본 중심 사회의 취약함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는 '고용조정제로 선언'을 하였다. 이것이 사회적경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고 각개의 활동이 축적되고 있다. 이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기획재정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9대와 20대 때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사회적경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재위의 빠른 절차 진행 등 협력을 촉구한다.

정부여당 또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주문한다. 이번 당‧정‧청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핑계로 차일피일 시간을 끈다면 스스로의 무능과 의지 부족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번 당‧정‧청 합의가 또 다시 허언으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 시민행동은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기대가 거대한 분노로 바뀌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2021.02.04.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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