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은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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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은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다
  • 2020.12.21 08:00
  • by 김동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2014년(19대 국회)에서 총 147명이 발의한 이후 2020년 현재 7년 동안 총 11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70명의 의원에 의해 공동발의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8일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과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주요한 법의 제정 노력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당선자를 주축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그러하겠다 응답했다. 이제, 토론회의 요구가 실로 전국적이며 뜨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시기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기본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목소리를 전해왔다. 라이프인은 이들의 기고를 받아 연재한다. [편집자 주]

 

▲ 김동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 김동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세계화로 촘촘하게 이어졌던 초연결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인간은 어찌 이리 바이러스에 취약한 걸까

사피엔스의 특징은 개체로서는 약하지만 집단으로서는 강하다는 것이다. 상상의 존재를 믿는 능력으로 강력하게 결집했던 사피엔스는 집단의 생존을 위해 이제 다시 느슨한 조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덜 모이고, 덜 대면하고 조용히 무사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다. 

가족과 공동체를 대체해서 들어섰던 국가와 시장은 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시험대에 올라선 느낌이다. 시장은 바이러스가 몰고 온 혼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도전의 시기에 호출할 수 있는 것이 단지 시장과 국가뿐일까?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본은 '우리는 사회 속에 있고, 시장과 정부도 사회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다. 

칼 폴라니는 그의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인간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관계 속에 깊숙이 잠겨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물질적 재화의 소유라는 개인적 이해를 지켜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행동하여 지키려는 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권리, 사회적 자산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마주하게 될까?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재 하는 행위의 파급효과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인식은 항상 행위이후에 일어나고, 또한 행위 이후의 시간을 성찰할 때 나타나기 때문이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었을 때,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그룹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오늘날 거의 2만 개에 이르는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 걸 생각한 이가 얼마나 될까.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적경제, 이 세 가지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거대한 경제를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지금의 경제는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2개의 발로 서있는 듯하다. 시장의 폭주와 정부의 엇박자로 움직일 때마다, 우리 사회는 휘청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윤 극대화를 통해 덩치를 키우고 정부도 점점 몸집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힘이 반영되는 증권시장은 2001년 307조 원에서 거의 20년이 지난 2019년 5배 이상인 1717조 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예산 또한 2001년 100조에 불과하던 시기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5배 이상으로 커져 2020년 올해 512조, 내년엔 558조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경제의 확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경제의 성장과, 정부예산의 확장은 세계 10위 경제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실상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 노인빈곤이 심한 국가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시장경제의 발흥을 지켜보았고, 초기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경제 영역의 확산을 목도하였다. 그리고 이제 양자의 성장 속에서, 다행히도 사회적경제의 맹아가 싹트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발달한 이탈리아 볼로냐의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법제도 제정, 교육, 윤리적 소비자의 출현 등을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영역이 두루 발전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다. 기본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시장ㆍ공공ㆍ사회적경제 3개 부문을 기반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움직여야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존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칼 폴라니가 말한 대로 '사회 전체가 경제 체제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끝나는 대신 경제 체제에 대한 사회의 우위가 확립되는 전개과정'이며, 시장과 정부 우위의 체제에서 사회가 자기보호를 위해 제 기능을 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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